‘암적인 의료원’ 부당한 검진비 청구로 주민 농락

건보 전액 부담 국민건강검진비 연천의료원, 환자에 부당 청구
5년여간 1천500만원 받아 관계자 “검사비 반환할 것”

연천의료원이 수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국민건강검진비를 상당수 수검자에게 부당하게 청구,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검진은 국가가 지원하는 종합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함께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검진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연천의료원은 국민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자 중 이상 소견을 보인 수검자에게 조직검사 비용을 수검자에게 외래로 청구했다.

이로 인해 연천의료원은 국민건강검진을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5년여 동안 1천여명의 암 검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수검자에게 적게는 9천원부터 많게는 4만원까지 부당하게 외래로 청구, 1천500만여원을 수검자들에게 받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연천의료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천군 전곡리에 거주하는 최모씨(51)는 “국민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 의료원에서 몰라서 수검자들에게 검사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진료비 반환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잘못 청구한 부분은 의료원 측에서 찾아서 돌려줘야 하며 이같은 사례가 연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연천의료원 관계자는 “국민건강검진 암 검사 조직검사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지만 검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를 통해 외래 진료로 수검자에게 검사 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됐고 이는 분명한 착오로 잘못 청구된 검사 비용은 수검자가 반환 요구를 할 경우 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연천=정대전기자 12jd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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