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신문광고 보고 구입한 전기매트 반품

제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하자 없어도 철회ㆍ반품 가능

Q. 날씨가 추워져 신문광고를 보고 전기매트를 주문했습니다. 물품을 받아보니 광고사진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지요?

A. 겨울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난방제품 구입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한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물품을 늦게 받았으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게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매트를 구입한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품에 문제가 없더라도 철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