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산 인근 건강원에서 포획이 금지된 구렁이와 까치살모사 등 뱀 1천500여마리를 불법포획해 보관ㆍ유통시켜 온 건강원 업주들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야생생물관리협회는 “지난 6일 용문산 부근 건강원과 보관창고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포획된 뱀 등을 보신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적발하고 보관 중인 구렁이 등 뱀 1천587마리(500kg 상당)를 압류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뱀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구렁이(17마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특별 건강ㆍ보양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양평 용문산 인근 건강원들은 보신용 뱀을 판매하는 유명한 지역으로, 해마다 단속에서 매번 적발된 곳이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관련법 위반행위자를 전원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밀렵이 심한 주요 지점에는 야생동물보호 플래카드(30개)를 내걸고 불법엽구가 수거된 자리에는 리본(500개)을 부착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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