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논란 ‘새마을회 지원조례’ 시민단체 화났다

인천시의회 직권상정 처리 선거의식 관변단체 챙기기 시의장 등 낙선운동 맞불

인천시의회가 선심성 논란을 빚은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를 강행처리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1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특히 조례안은 지난 20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했으나 이날 의장 직권 상정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이용범 의원(민·계양 3)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선심성 조례를 만들었다며 조례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시민단체는 이미 군·구 차원에서 새마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온 데다 조례를 근거로 향후 지원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고, 새마을단체 외에 비슷한 관변단체의 지원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새마을단체 지원 조례에 이어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위한 조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조례안을 심도있게 재검토하기 위해 보류한 사안을 의원 간 논의도 없이 직권 상정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A 의원은 “이미 한번 보류 결정을 한 조례안을 재검토하려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의원 간 충분한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조례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를 강행 처리한 이성만 의장과 동참한 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성만 의장은 “상위법에 이미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도록 정했고 법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 조례안을 만들었을 뿐 선심성 조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회는 현재 법률에 따라 올해 인천시로부터 1억 9천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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