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정 ‘3중고’로 휘청

세수 감소ㆍ사행산업규제 강화ㆍ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겹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과천시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는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사업규제 강화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오는 2018년까지 600∼700억원의 재정이 손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규모는 올해 2천억원에서 오는 2018년 1천300∼1천400억원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매출 총량규제와 전자카드제,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등의 규제안이 내년부터 추진되면 시가 받는 레저세는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 17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수까지 크게 감소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268억원이 감소된 1천77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지원해 왔던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복지사업 등 3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86건의 민간사업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또,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7억8천만원을 2억5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초과근무 수당 역시 22억원에서 16억원으로 8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공무원의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사업비 6천500만원과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7천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등 올해 예산에 비해 268억원을 예산을 삭감했다.

이홍천 의원은 “과천시 재정문제는 내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5년 동안 70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소모성 예산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감소는 세수감소도 원인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시 세수가 1천400억원으로 떨어지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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