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검, 변죽만 울린 ‘단건축’ 비리 수사

변죽만 울린 수사다. 인천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집중시켰던 검찰의 (주)단건축 비자금 비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단건축’은 설계·감리업무로 단기간 내 급성장, 업계의 이목을 끈 업체다. 5년 전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소규모 업체였으나 2008년 주요 관급 및 민간공사 사업에 본격 뛰어들어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역내 3대 설계사무소로 성장했다. 2009년부턴 건설사와 손잡고 턴키설계에 진출, 사실상 업계 1위에 올랐다.

‘단건축’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폭넓게 로비자금을 뿌렸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럴듯한 얘기가 업계에 퍼져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다. 인천지검이 지난 2월 ‘단건축’ 사무실을 압수 수색, 회계자료를 분석했을 땐 비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었다. 그러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비자금 규모가 20억원으로 줄고, 비자금 사용처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대표이사 A씨와 실질적 경영자인 B씨(A씨의 형)만을 회사 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자 그동안 검찰 수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 소리만 요란했지 별 효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면서도 의아해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B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역사회 정·관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류가 넓은 마당발로 통한다. 업계에선 B씨가 어떤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무슨 수를 쓰든 결국 일을 따내고 마는 억척 인물로 이름났다.

그래서 B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 정·관계에 전방위로 로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검찰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하자 지역 안팎에선 올 것이 왔다며 지방 토착 세력 간 검은 연결 고리가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B씨 형제만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끝나게 된 것은 당초 특수부가 손댔던 사건을 굵직한 사건 수사 때문에 일손이 바쁘다며 수사과로 넘겼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결국 주요 사건임에도 이를 수사과로 이관, 수사 강도(强度)가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이 비자금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썼을 개연성과 정황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 능력을 의심케 하는 말이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수사과정을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