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581명에 164건이 적발되는 등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구성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사업자의 선정까지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또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운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제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실효성있는 관리비 절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세심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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