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총 1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하면 한해 평균 21.4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 분양광고와의 현저한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주택건설업체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내역과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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