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아파트분양 광고물 지자체 제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4일 건설사 등이 아파트 분양 시 분양면적과 융자내역, 교통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의무제공을 위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총 1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하면 한해 평균 21.4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 분양광고와의 현저한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주택건설업체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내역과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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