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금액이 문제다. 서울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한도가 각각 7천500만원과 6천500만원이다.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서도 보증금이 각각 5천500만원과 4천만원을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상한선이 낮은 것은 2010년 법 개정이후 평균 20%이상 오른 전세값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1억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고 은행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경매신청사실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 세입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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