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주거정비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절차상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 정비구역 해제 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비사업 절차상 주민동의 절차방식 중 기존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에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와 같은 장소,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공인인증서 방식의 동의방법도 허용해 재정비사업의 주민 추진의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의사결정기간이 짧아져 추진위원회 해산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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