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설치 탄력적 운영을"

신장용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 추진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국민 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시을)은 28일 임대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이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고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가 국민임대주택에 반드시 기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2012년 말 기준 수원시 영유아 비율은 6.34%이지만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호매실지역은 12.94%에 이르고 있다. 호매실지역에 입주 완료한 영유아 2천99명 중 20.9%인 439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 보육에 큰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어 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됐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 부모들의 보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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