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거점지구 우선 스마트그리드 사업 수행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28일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IT 융합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전기를 생산·공급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법 상의 발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거점지구 내에 지능형 전력저장장치, 디지털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분산형 전원장치 등의 설비 보급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이 기존 법·제도의 한계에 막혀 전력·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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