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알바’… 대처법 제대로 알면 부당대우 없다

겨울철 아르바이트, 각종 분쟁 대처법

알바의 계절이 돌아왔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12월은 바쁜 시기다. 방학의 시작과 함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카페, 편의점, 택배 등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의 알바’도 마다치 않는다. 때문에 우울한 풍경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보듯 프랜차이즈 10곳 중 9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을 정도로 알바생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다. 본격적인 알바 시즌을 맞아 고용과 관련된 제도와 각종 분쟁 대처법을 살펴봤다.

■ 부당 대우에 대처하기 위한 첫 단계…‘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이를 써야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고 보상 또한 수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부터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작성이 의무화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도 적용돼 업주가 만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 차일피일 미뤄지는 임금은 이렇게 받자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관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다 합의를 시도한다. 실패 시 소송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전화번호로도 신분조회가 가능하다.

■ 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 행위

알바생에 대한 부당 대우 중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폭행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을 이용해 자신이 겪은 부당 대우를 상담,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모바일 문자상담(#1388)을 통해서도 24시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더욱 유의

갈수록 청소년 알바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14세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 중 15~17세는 1일 7시간, 18세 이상은 1일 8시간 근무 초과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근무 중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1350)나 청소년알바신고(1644-3119),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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