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부터 14일 내 철회 가능
Q. 얼마 전 전화를 받고 영어 주간지를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해약이 가능한지요?
A. 수능시험이 끝나고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어학잡지 구독 판매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사은품이나 장기계약 할인 등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전화권유로 계약을 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잡지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됩니다. 제공받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철회나 취소의사는 가능하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해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권유로 물품이나 서비스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필요성이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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