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

방공식별구역 62년만에 조정 이어도·마라도·홍도로 확대
15일부터 효력

정부가 8일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대응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정부는 이번 새로이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15일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시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KADIZ가 조정된 것은 지난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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