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민건강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2015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는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 청소년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