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10개 업체 적발
그린벨트에서 무신고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안산·시흥시 일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무단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던 10개 업체를 적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최근 1~2년내 생긴 무허가 업체로 별다른 법적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 발생 위반이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소가 1곳 등이었다.
시흥에 위치한 A업체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한 후 이를 분쇄ㆍ파쇄해 재활용 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연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에 있는 B차량도색업체도 대기배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설치, 월 3대 정도 도장을 실시하며 연 7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왔다.
이밖에 시흥에 위치한 C업체의 경우, 먼지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성토작업을 실시하다 비산먼지 발생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이 일반 산업단지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지자체의 환경감시가 뜸하다는 점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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