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 국가 R&D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나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재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심사를 거친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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