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상인 불안한 나날… “이마트, 계약 승계하라”

내년 4월 과천 입점 앞두고 권리금 등 ‘공중분해’ 우려
파산위기 내몰려 전전긍긍… 市에 대책마련 요구 진정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과천 입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코아아울렛에 입점한 임대 점포들이 이마트가 계약승계를 하지 않으면 파산 위기에 내몰린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뉴코아아울렛 건물주인 스노마드와 임대점포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노마드와 뉴코아아울렛 간의 명도소송이 완료됨에 따라 이마트는 계약대로 내년 4월 뉴코아아울렛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마트 입점이 가시화되자, 현재 뉴코아아울렛 임대점포주들은 이마트가 계약승계를 하지 않으면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빈털터리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다며 과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임대점포주들은 진정서에서 “뉴코아아울렛에는 헤어샵과 휴대전화대리점, 수선집, 네일아트, 소프트잉크, 세탁업 등 6개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노마드와 뉴코아아울렛의 명도소송 결과 내년 4월 뉴코아아울렛이 입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년 4월 이마트가 입점하기 전까지 계약승계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5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데다, 임대매장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임대매장은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했으며 다른 매장을 임대하기까지 6개여월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하면 10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같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마트가 반드시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매장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는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 임대점포들의 현실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과천시는 스노마드 건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 때와 이마트 입점 심의위원회 때 임대매장의 계약승계 등의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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