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사회단체 월례회의비 추가 지급해야 하나

김용호 시의원 개정안 발의… 市·의회, 상급기관 자문결과 주목

구리시 지역 내 사회단체에 월례회의비를 추가 지급하자는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가 각각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용호 의원은 최근 실시된 정례회에서 지역 내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적십자 등 총 4개 사회단체에 월례회의비를 추가로 지급하자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행정부에, 시의회는 법제처에 각각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해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기존 사회단체 지원조례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220명에게 월 5만원, 통장 280명에게 월 4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1천여명에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1인당 4만원씩만 지급해도 년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김 의원은 “지역의 궂은 일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 주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지급조례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인 만큼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리=김두호기자 kdh2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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