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법과 현실

임양은 논설위원 yelim@ekgib.com
기자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올해부터 접객업소의 흡연 금지구역 대상이 100㎡ 면적에서 150㎡로 확대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1만4천548곳의 흡연금지 시설이 더 늘게 된다. 또 오는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 접객업소로 흡연 금지구역이 확대 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혐연층 고객도 많으나 끽연자 고객도 상당하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양쪽 고객을 다 무시할 수 없다. 흡연자는 또 나라에 당당히 세금 내가며 담배를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두는 것이 흡연금지시설내의 흡연실이다. 흡연실을 따로 만들려면 칸막이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드는 돈이 1~3천만원이라고 한다.

장사도 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흡연실을 만들려면 업주로서는 생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자본이 많으면 7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주들은 이 때문에 애를 먹는 모양이다. 그러나 법은 준수돼야 한다. 흡연실 자금의 신용대출을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알선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 얼른 보기엔 가당치 않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이행이 현실의 실정과 거리가 있는 것도 문제다. 형식적으로 흡연금지 또는 흡연실 안내만 됐을 뿐 아직도 뒤죽박죽인 곳이 많다. 즉 과태료 부과 감의 사업주와 고객이 지금도 많은 것이다. 법 실행의 해이가 또한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금연지구로 지정된 공원 쓰레기에서 담배 꽁초가 수북히 쏟아져 나오고 정류장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담배를 예사로 핀다. 사회적 준법 정신이 요구된다. 특별히 누가 단속하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준법 정신이다. 금연 시설내의 흡연실 자금에 신경을 써 보다 이의 법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진전이 있기 바란다.

임양은 논설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