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휘트니스클럽 중도해지시 환급 기준

Q. 새해를 시작하면서 3개월 30만원에 휘트니스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다닐 수가 없게 된 경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되고, 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에 총 이용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후 3일 이용했다면 3일에 해당하는 이용금액에 총 이용 금액의 10%인 3만원을 추가로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은품을 받았다면, 사은품을 반환하거나, 계약서의 사은품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초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한 휘트니스클럽을 계약할 때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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