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국가 차원 화산재해 대비·제도적 안전망 필요”

이찬열, 재난안전법 등 개정 추진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2일 백두산 및 주변국의 화산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백두산은 지난 2010년 2월 중국·러시아·북한의 경계 지하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가스 분출로 지표식물이 고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온천수 온도가 높아지고 화학성분이 변화하는 등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에 ‘화산’을 추가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및 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화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인해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교훈 삼아 우리도 화산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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