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2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입공산품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직접구매자, 일명 ‘직구족’이 늘어난 원인은 수입물품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입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수입 공산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정보를 집계해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입물품의 가격과 국내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바가지를 씌우면 관세청은 해당 수입물품의 상표, 수입업체, 수입가격, 수입량 등 정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된다.
조 의원은 “수입 공산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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