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국민주택·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임대주택에 대한 적정한 공급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체계적인 건설·매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임차료 보조 등의 최근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대부분이 국토부 소관으로 이관됐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주택종합계획에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건설 및 매입 사항과 주거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개량지원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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