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문서 유출 누구냐!’ 눈에 쌍심지 킨 구리시

구리시 “GWDC 비공개 문서 유출자 찾아달라”
市 양해·합의각서 내용 등 불법유출… 수사 의뢰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과 관련, 접수된 청원서에 비공개 문서가 첨부되자 이 문서가 불법 유출됐다며 유출경위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받기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영세한 지역에 66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을 하는 등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해당 중앙부처는 이를 시에 이첩했다.

그러나 청원서를 이첩받은 시는 청원서에 비공개 사항인 양해ㆍ합의각서(MOUㆍMOA) 내용이 첨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공개 사항인 관련 서류가 어떻게 일반인 손에 들어갔는지 등의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청원서에는 청원인이 알아서는 안되는 양해ㆍ합의각서 외에도 비공개 내용 6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들 MOU 및 MOA는 협약은 당사자 간에 ‘비공개’ 협정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유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이를 청원서의 첨부물로 활용한 것은 불법 유출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청원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이번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시와 구리시의회, 관계 중앙부처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김두호기자 kdh2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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