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 주택가 인근 ‘가스충전소·주유소 이전’ 논란

유류업체 “집단민원 불보듯”… LH·市에 대책마련 호소
주민 안전위해 도심 외곽설치 권고 국토부 방침과도 위배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하게 될 유류업체들이 LH와 과천시가 지정한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라며 과천시와 LH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과천시와 유류업체 등에 따르면 시와 LH는 지난 2011년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사업 중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로 39번 지방도로 인근인 갈현동 309의 8, 309의 6 일대 3천여㎡를 지정했다.

그러나 유류업체들은 사업부지가 인근 아파트 부지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있고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부지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도심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 있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부지 인근에 유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류업체들은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 인근에 안양 관양동과 과천대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39번 지방도로의 차선까지 줄어들어 현재 교통량의 7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성도 크게 떨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유류업체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는 주택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도심의 사고 위험성은 물론 사업성 등의 문제 등으로 유류부지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재의 유류업체 이전부지 지정을 백지화하고 대신 배치고시를 통해 부지를 재지정하거나 상업용지 등의 대물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부와 LH가 주관하는 업무”라며 “앞으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 LH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