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주 인천지법원장 프로필

민·형사·특별분야 꿰뚫는 정통법관

강형주 인천지법원장(54·사법연수원 13기)은 민사·형사·특별 분야 이론에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고 제정구 의원 등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에 크게 기여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위헌결정을 받기도 했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시 23회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민사지법·광주지법 목포지원·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기획담당관 △대구지법 경주지원·인천지법·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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