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심사기간 지정 통보 규정 마련

정가산책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6일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통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회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어렵고 오히려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진행 일정을 개회 직전 전달하는 등으로 인해 의원들의 원활한 안건심사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내의 논의는 의회의 재정기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위원회 회부 시 심사기간 지정 여부가 상임위 소속 개별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상임위원들의 의정 활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과정 중 확인된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