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실적 정부 지원을”

유은혜, 전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10일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시·도지사와 부교육감 등으로 구성해야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느껴 구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폐지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현행 법률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도록 한 것을 시·도의 부단체장과 국장급 교육청 공무원이 맡도록 하여 지역협의회 구성에 현실성을 반영했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지식과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부족한 창의력과 감성을 길러주고 압축 성장의 그늘에 놓여진 소외된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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