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인천 ‘4인 선거구’ 획정 진통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 vs “오히려 지역 편중” 찬반 갈려
시의회, 선거구 획정 앞두고… 적법성 논란으로 비화 우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14일로 미뤘다.

조례안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17곳, 2인 선거구 15곳 등 36개 선거구로 분류돼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 없이 3인 17곳, 2인 23곳 등 40개 선거구로 나눈 것을 중선거구제 형태로 변경했다.

그러나 의회 내부적으로 4인 선거구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4인 선거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가 확보돼야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 등이 기초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지방자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대다수 시민단체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4인 선거구제보다 2인 선거구제가 지역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4인 선거구로 변경된 곳은 남구 ‘라’선거구(용현 5동, 학익 1동, 학익 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 ‘다’선거구(선학동, 연수 1동, 연수 2동, 연수 3동, 청학동), 부평구 ‘다’선거구(부평 2동, 부평 3동, 부평 6동, 산곡 3동, 십정 1동, 십정 2동), 서구 ‘가’선거구(검단 1동, 검단 2동, 검단 3동, 검단 4동, 검단 5동) 등이다.

4인 선거구를 하려고 지역범위를 키우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만 의원이 선출될 경우 오히려 편중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지난 6일 국회 정개특위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 지역의원 총 정수’를 조정해 인천지역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4명을 증원했다.

현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인천시의회가 조례안을 다시 수정하느라 부랴부랴 일정을 연기했다.

문제는 현 조례안이 입법예고(20일) 절차를 밟은 것과 달리 수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없이 바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관련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축소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분리해 2인 선거구로 조정한다면 정의당 등 반대 측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지와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크다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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