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남춘, 어린이놀이시설, 한 눈에 확인 가능 추진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3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별 검사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 검사, 이용금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놀이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송도의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를 타던 어린이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라며 “놀이기구 운영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많은 아이가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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