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불량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Q. 화장품을 바꾸고 나서 피부에 홍조증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이물혼입이나 함량 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관 경과, 용량 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등의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나 부작용의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이 있어야 하고, 화장품과의 인과관계도 증명돼야 합니다.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에 따른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불량이 확인되면, 구입가 환급뿐만 아니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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