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ㆍ어학연수 계약 피해
대학생 Y씨(24)는 지난해 4월 Y업체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만원을 지급했고, 사업자로부터 8월말 입학허가서를 수령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어 9월 중순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지만 감감 무소식이었다.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퇴사했고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소비자가 제출한 추가서류도 아직 학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해외 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유학원 등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203건 접수됐으며, 지난해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
피해 203건 중 유학이 101건(49.7%)으로 가장 많고, 어학연수 56건(27.6%), 워킹홀리데이·인턴쉽 46건(22.7%)이었다.
특히 어학연수는 지난해 30건으로 전년(10건)보다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십은 지난해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어렵고, 계약 내용도 실제 달라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피해(109건)가 주로 발생했는데 이 중 73건은 개인적인 사유로 해약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것이었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약을 요구한 데에 거절당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이 잘못된 데 따른 피해(86건·43.4%)가 많았다.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중에는 추가요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로 유학과 어학연수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워킹홀리데이 및 인턴십은 비자발급 및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데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심지어 당사자가 현지 구금을 당하거나 강제 귀국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1천만원 넘는 계약금 지불하기도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고가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1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연수 국가별로는 미국이 77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35건(17.3%), 필리핀 22건(10.8%), 호주 20건(9.9%) 순으로 집계됐다.
유학은 미국에서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어학연수는 필리핀, 워킹홀리데이·인턴십은 캐나다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해외 연수 알선 대행업체 관리 강화 절실
현재 유학원 등 해외연수 대행업체는 지자체 신고 형태의 자유 업종으로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계약서상의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국유학협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 88곳 중에서도 30%만이 표준약관 사용, 계약서 교부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며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행사업자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연수할 때 이것만큼은 확인하자.>해외연수할>
▲연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환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해외 연수 상품 계약의 경우 취소 시 위약금 부담률이 일반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한다.
▲연수 희망 국가의 생활 환경, 문화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숙지하고,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서 작성없이 대금만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한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 받는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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