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가결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시에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측 간사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가운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이와 함께 소위는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 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후 4월 국회에서 종합적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휴회 기간인 3월 24∼26일 사흘간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한편, 소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절차에 대해 공통의 관리감독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올해 현재 500여 곳으로, 그 부채 규모도 4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이들 기관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안행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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