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다음달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다음달 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된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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