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년 연장제 해법 될까?

삼성전자, 만55세 기준 도입 합의 불구… 기업계 ‘실효성 의문’

기업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삼성전자가 지난 27일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기업으로 분위기가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를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적용)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해주는 대신,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해마다 임금을 전년 대비 10%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제는 지금의 기업문화 속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승진에 누락하면 조기 퇴사하는 것이 현재 기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4일 기업경영 평가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3년에 그치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 가운데 1% 정도만 될 수 있다는 대기업 임원의 평균 나이는 52세, 삼성그룹은 지난해 신규 임원 승진자의 평균 나이가 47세로 집계됐다.

대기업 직원 상당수가 입사 후 10년 내 퇴직이나 이직을 한다는 의미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주요 기업들은 대리·과장·차장·부장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 퇴사하는 게 ‘이치’로 여겨지고 있다. 법적으로 정년이 60세가 된다고 해도 임원이 되지 못한 대기업 직원들이 체감하는 정년은 여전히 40대 후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하며 정년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는 임금피크제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 정년을 연장하려면 승진 누락 때 조기퇴직이 당연시되는 지금의 기업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개편을 병행하고 인식을 개선해 간다면 기업문화가 바뀌면서 실질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본다”며 “법으로 정년을 연장한 것도 기업문화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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