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온라인게임 서비스 접속불량에 따른 보상기준

Q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데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접속 불량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규정에 따르면,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ㆍ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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