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생도 '3금 제도' 규제 완화된다

육군사관생도들이 앞으로 영외에서 일명 ‘3금 제도’(금혼ㆍ금주ㆍ금연)에 따라 금지됐던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1학년 생도 기간의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육군은 오는 12일 생도 학부모,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러한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육사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육사의 3금 제도 개선안은 앞으로 해·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년 5월 육사 성폭행 사건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3금 제도 및 이성교제 지침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생도 수련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음주, 흡연에 관한 규정은 인권과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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