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ㆍ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는 5월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는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어 거리상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
특히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야 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으며 지난해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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