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근홍 전 평택부시장이 밀실공천과 줄세우기 공천으로 당원 자격이 박탈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평택시 비전2동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제11조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평택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3일 경기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 입당 승인 문자를 받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인 지난 7일 직원 실수 및 시스템 상의 오류로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당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중앙당에 확인해 본 결과 3일 입당이 됐고 7일 탈당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도 입당원서를 접수한후 7일 이내에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입당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출마를 안하면 당원이 되고 출마를 하면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당규는 이해할수 없다”며 “입당원서를 회수, 당적을 바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러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평택에서만큼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정당공천제 공약폐기 대신 상향식 공천을 약속한 새누리당은 법은 물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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