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안가면 보험금이 덜 나온다’ 하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또 사고 피해자가 된 것을 빌미로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무조건 통증을 호소하고 과잉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로 인해 연간 약 3조4천105억원의 손실, 즉 국민 1인당 7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한다.
이같은 사회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Malingerer(가병자)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 처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해운전자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는 교통사고 또는 담당조사관 등 누가 봐도 사람이 다쳤다고 볼 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에 감정의뢰해 교통사고와 인적피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우리 국민과 함께 공정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서상두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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