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선진화 후속조치
국토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미 입주한 곳도 ‘소급 적용’
사업 승인 20→30세대 완화
도시형주택 등 최대 50세대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이미 입주자 모집(분양)이 끝난 주택도 이번 조치에 따라 소급 적용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기존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매 제한 완화 조치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은 통상 최초 입주계약 가능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데 이미 입주한 곳에도 이번 조치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입주한 지 6개월이 넘은 아파트라면 곧장 전매가 가능하고 입주 4개월 된 아파트는 2달 뒤부터 전매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말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세대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더욱이 여기에도 일부 예외를 둬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6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해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구원 수가 줄고 소형 평형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이나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5월1일까지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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