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경로당에 비치 혐의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남은 책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본보 13일자 5면)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도의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
남양주선관위는 지난 2월5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저서명 : 공복, 시가 1만8천원 상당)에서 판매하고 남은 책자를 2월 말부터 자신의 선거구에 위치한 다수의 경로당에 무료로 비치한 혐의로 A도의원을 고발했다고 20일 발표.
공직선거법 제 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또 같은 법 제93조 제1항도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
남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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