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과천동 일대 불법 적발하고도 행정조치 외면… 일부 공무원 뇌물까지
과천시 갈현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것은 과천시의 ‘봐주기식 행정’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화훼농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82건, 고발 47건, 이행강제금 38건(3억8천만원) 등 총 170여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과천동 삼포마을에 위치해 있는 물류창고와 택배 등의 업체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원상복구했다는 농업용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등의 업체도 버젓이 ‘영업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또, 과천동 일대 전과 임야도 시의 행정조치를 비우듯 택배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과천동 A음식점도 다락방 증축과 형질 변경으로 4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과천동에 위치한 대규모 농업용 유리온실 A업체와 B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예고장만 보낸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과천시 갈현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12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미뤄오다 지난 2월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앞두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천시 소속 청경공무원을 적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청경 공무원들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첩보가 잇따라 내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법행위를 지속되면 재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