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에 들어간 딸의 성형수술을 예약하면서 50만원을 지불했는데, 사정으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술 전날 취소하겠다고 말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성형수술’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해약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 해약하면 계약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예정일 2일 전 해약시 계약금의 50%, 예정일 1일전에는 계약금의 20%를 각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전날 해약을 통보했다면 계약금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이나 수술일자 경과 후 해약하면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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