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옴마야~’

이사철 인테리어·리모델링 피해 급증, 사후보증 등 주의해야

시흥에 사는 Y씨(53·여)는 최근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내부 사정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그녀는 한 시공사업자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2천여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발코니 벽의 상단부 탄성코팅이 부스러져 떨어지고, 거실 전면의 책장 유리가 파손돼있던 것이다. 화장실의 세면대도 물이 잘 빠지지 않다가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방문이 바람으로 ‘쾅’하고 닫히면서 세로로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광명에 거주하는 H씨(62)는 사업자에게 980만원 규모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집을 수리했는데, 공사를 마친 뒤 욕실바닥과 문턱이 낮아 물이 넘치고, 싱크대의 규격이 맞지 않아 다른 제품을 설치했다. 특히 사업자가 스위치, 콘센트, 조명 교체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사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2천400건에서 2012년 2천278건, 2013년 2천59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자체 접수된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와 관련 피해는 총 1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56건, 2012년 61건, 2013년 60건이 발생, 매년 지속 증가 추세다.

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가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유형별로 보면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가 95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방수 공사가 25건(14.1%), 욕실·화장실 공사가 13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실내의장이나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1년, 방수·지붕 공사는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기피하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이나 됐다.

실제로 L씨는 지난해 6월 한 사업자를 통해 아파트 샤시 및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고 2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달 안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웃 세대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L씨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화장실 방수, 타일, 전기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비 1천300만원의 환급과 생활상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천5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공사의 시공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1천500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중 116건(68.6%)이 1천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에는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1천500만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www.kiscon.net)를 통해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돼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을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말라고 조언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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