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과 장경민 노조위원장이 30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중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에 성공, 지난해 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선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정상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점관리 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선정되자, 현명관 회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 TF를 조직했고 지난 1월에는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상화 이행방안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구축에 힘썼다.
이번에 합의된 정상화 내용은 총 53개 조항으로 정부가 중점관리 사항으로 지목한 ▲퇴직금 가산 ▲의료비 ▲교육·보육비 ▲휴가·휴직제도 ▲경조사비·기념품 ▲경영제도 등 8대 과제로 압축된다.
대표적으로 직무상 사망시 가산해 지급하던 특별보상금과 가족건강검진비, 퇴직자 기념품을 폐지한다는 것과 직원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원을 폐지하되, 고등학생은 서울시 국·공립 등록금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는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축소되며 이를 통해 전년대비 45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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