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부좌현, 영흥화력 피해 입는 대부도 주민 보상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이 발전소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지원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소 반경 5km 안에 포함된 지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도는 영흥화력으로부터 5km 밖에 위치하고 있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변지역의 범위에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온배수 피해 및 대기오염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 의원은 “법의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일괄 확대하지 않고 실제 피해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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