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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운동 등 5건 적발
지방선거 줄서기 유혹에 빠진 공무원들

#사례1 : A시 소속 공무원 B씨는 지난 3월 C시의원으로부터 본인의 업적 등이 담긴 출마선언 주요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공무원은 보도자료를 만든 뒤 이메일을 통해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했다. B씨의 이같은 선거개입은 관련 보도자료를 받은 제보자가 선관위에 문의하면서 덜미를 잡혀 경고 조치됐다.

#사례2 : D시 소속 공무원 E씨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 일일 지역동향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지방선거 관련 활동 정황을 포함해 보고를 한 것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6ㆍ4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정치인 줄서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특정 정치인을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도내 공무원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정 선거 운동 등을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5건이다. 특히 이중 1건을 제외한 4건은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든 지난달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같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서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불법적인 선거 지원이나 개입을 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 또는 선거 이후 인사혜택 등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지방선거가 자신이 모셔야 하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일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향후 공정선거지원단 1천180여명과 위원ㆍ직원 등 750여명을 투입,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진욱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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